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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이란,무역에 대해 화물을 수입 및 수출을 하려고 하는 수입자가 세관에 화물의 품명, 종류, 수량,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, 수입의 경우는 관세 등 필요한 세금을 납입하여, 세관으로부터 수출입의 허가를 받는 수속입니다. 이런 통관수속을 걸쳐 허가를 얻지 않으면 수출입이 완료했다고 할수 없습니다.
통관업무는 손님의 의뢰를 받고 통관을 진행합니다. 항구→창고→통관→유통→물류까지의 흐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크게 삭감시킬수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삭감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부담없이 언제든지 문의 해주세요.
통관업무는 손님의 의뢰를 받고 통관을 진행합니다. 항구→창고→통관→유통→물류까지의 흐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크게 삭감시킬수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삭감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부담없이 언제든지 문의 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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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(그 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,허가,검사를 필요로 하는 화물은 미리 각기관에 상담 해주세요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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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소량화물은 CFS(※)창고에 반입합니다. |
![]() 배에 컨테이너가 실어지고, 선적조건에 따라서 해상운임을 지불하면 선사로부터 B/L(※)이 발행됩니다. |

(※) CY (Container Yard) : 선박 회사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.
수입 컨테이너를 맡아 선적을 위해서 장치 하는 시설.
(※) CFS (Container Freight Station) : 수입 컨테이너를 맡아 선적을 위해서 장치 하는 시설.
(※) B/L (Bill Of Lading) : 선하증권. 선주의 운송 조건을 명시한 운송 서류.
선사가 수송을 맡아 지정된 항구에서 수화인에 화물을 인도하는 일을 약속하는 유가증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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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이 항구에 입항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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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려서 CY에 반입합니다. (CFS 화물은 보세지역으로 보세운송해서 DEVANNING 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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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. INVOICE,PACKING LIST,B/L,원산지증명서(FROM A), ARRAIVAL NOTICE등 수입자에게 받습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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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에서 서류 심사, 화물 검사등을 해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종료. 수입 관세 ·소비세를 납부하면 수입허가가 됩니다. (그 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한 승인, 허가, 검사를 필요로 하는 화물은 미리 각기관에 상담해주세요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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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회사에 해상운임등의 요금을 지불하고, (※)D/O을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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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할장소의 상황을 파악해서, 정해진 일시에 배송을 합니다. |

(※) CY(Container Yard) : 배송할장소의 상황을 파악해서, 정해진 일시에 배송을 합니다.
(※) CFS(Container Freight Station) : 선박 회사가 LCL 화물(컨테이너에 못 미친 소량 화물)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장소. 혼재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,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하는 곳.
(※) D/O (Deliver Order) : 선사가 D/O의 원본을 지참한 사람에게 화물을 반출시켜 주는 서류.